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8일 오후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중앙대가 2011∼2012년 서울 본교-안성캠퍼스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을 추진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또한 그는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으로부터 두 가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실무부서의 반대 의견에도 두 사업을 정부가 승인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외압 행사 과정에 중앙대와 두산그룹 측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전 비서관과 별도로 ㈜두산 사장을 지낸 이태희 전 중앙대 상임이사를 이날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이 전 상임이사는 지난 6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중앙대의 캠퍼스 통합과 간호대 합병 시기에 이 전 상임이사가 대학 재단 업무를 총괄한 만큼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이들은 박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오모(52) 전 교육과학기술부 국장, 구모(60) 전 교과부 대학지원실장 등 4명이다.
이날 이 전 비서관이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4명 중 검찰에 소환되지 않은 대상자는 박 전 수석만 남았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박 전 수석을 소환, 직권남용 혐의를 둘러싼 전반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