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의 입법 로비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전KDN 측으로부터 법안 개정 청탁과 함께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을 8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 의원은 한전KDN 측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년 12월과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자 한전KDN 측이 전 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KDN은 '소프트웨어사업 대처팀'을 꾸린 뒤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고 개정안을 수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직원 100여명을 동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전 의원은 2013년 2월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수정된 법안은 2013년 말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한전KDN 김모(59) 전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입건한 데 이어 전 의원의 당시 보좌관들을 조사해 이중 혐의가 중한 전직 보좌관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전 의원을 상대로 한전KDN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성격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의원은 한전KDN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