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애플 아이폰 사용자는 AS(애프터서비스)를 받을 때 진단센터의 결정에 따라 수리 비용을 내고 단말기를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 제품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업체들은 수리접수서 내 문구를 바꾸며 일부 AS 약관을 변경했다. AS를 의뢰한 제품에 대해 애플 진단 수리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진행 중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진단센터로 가면 최소 3일에서 1주일가량 시간이 소요되고 진단센터에서 유상 수리를 결정하면 소비자는 수리를 받고 싶지 않아도 수리 비용을 내야 기기를 찾을 수 있다.
이같은 약관 변경은 지난해 애플의 패소로 끝난 AS 법정 다툼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법은 아이폰 사용자 오원국(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애플은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긴 오씨의 아이폰5를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며 돌려주길 거부했고, 오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애플에 휴대폰 구입비 102만7000원에 정신적 피해, 사진 등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50만원을 더한 152만7000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소비자가 유ㆍ무상 수리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회사가 정한 일방적 기준의 AS 정책은 잘못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에 애플 AS 약관이 일부 변경되면서 소비자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AS센터에서 무상 수리로 판단하고 기기를 진단센터에 보냈지만 진단센터에서 유상 수리 사안으로 결정할 경우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수리비를 내고 기기를 되찾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애플 AS센터 측은 “무상리퍼가 됐던 것도 모두 진단센터에 가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액정 파손의 경우 전체 교체에서 일부 교체가 가능해져 비용이 줄어드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이 같은 약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