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사진제공=쌍용차)
이 모델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제원 연비(11.2km/ℓ) 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쌍용차는 연비의 경우 측정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 법체계 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원 변경은 2012년 12월 말에서 2013년 12월 말까지 생산된 코란도 스포츠 디젤 4WD 6A/T 모델 1만8890대에 한해 적용된다.
쌍용차는 연비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