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법원, 경기도 및 수원시는 오는 2019년 3월에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 등 5개 기관을 광교 등에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과 남경필 도지사,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수원고법과 고검은 지난해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 현 수원지법ㆍ지검과 함께 4개 사법기관이 광교(6만5853㎡)에 통합, 신축될 예정이다.
수원가정법원은 수원 영통동(1만1000㎡)에 별도로 신설된다.
기재부는 2019년 3월 수원고법과 고검이 개설되면 경기 남부 지역의 주민이 항소, 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가사,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