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노사정 협상 오후 4시 재개…‘정규직 해고 요건’ 협의 진통

입력 2015-04-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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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은 저성과자 해고 절차·기준, 취업규칙 변경 금지 가이드라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하는 노·사·정이 3월말로 정한 합의 시한을 넘긴 가운데 1일에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가동해 협상을 계속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대표자 회의 시간은 정했지만 8인 연석회의는 실무적으로 협의할 사안이 생길 때 수시로 열릴 것”이라면서 “합의 시한이 지났지만 논의가 종료된 게 아닌 만큼 노사정 사이에 협상 기류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쟁점을 조율했지만 별다른 견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와 전문가그룹 간사 8명으로 구성된 연석회의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노사정은 전날 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저성과자 일반해고요건에 대한 해고 절차·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건 명확화 등을 놓고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말 정규직 고용유연화와 연동해 거론하면서 노사정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고용유연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갈등이 확산됐다.

정부와 재계는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인력 운영을 위해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리해고 기준이 완화되면 사용자들로 하여금 성과부진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인하를 강요하거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이 수용불가 사항으로 제시한 5대 사항 중에서도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조건 조정·해고를 위한 절차ㆍ기준 마련과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재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막판 쟁점으로 꼽힌다. 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행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새롭게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집단적 동의 없이도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은 합의시한을 넘겼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합의 로드맵을 다시 제시하거나 논의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여러가지 쟁점 중 견해차를 좁힌 것을 중심으로 합의문을 만들고 의견이 팽팽한 사안들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하는 식의 ‘소(小)타협’ 방식의 시나리오도 나온다.

한편 노사정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고 규정하고 예정대로 이달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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