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으로부터 법안과 관련한 청탁성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 의원의 의원실 측에 오는 8일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으며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전 의원을 비롯한 야당 2명, 여당 2명 등 국회의원 4명에게 직원 568명을 동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김모(59) 전 한전KDN 사장을 입건했다.
경찰은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타격을 입게 된 한전KDN 측이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한전KDN 측으로부터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고 법안을 수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2013년 2월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수정된 법안은 2013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나머지 3명 의원에 대해서는 법안 개정과 관련해 적극 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돼 현재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