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불법적 영업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2015년 중소서민부문 감독·검사 업무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높이고, 금융사별·지역별로 상이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 대상으로 편입되는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 감독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캐피털사 등 비카드 여신전문회사의 대주주를 변경할 때는 금감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상호금융권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각 업권 협회나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선다.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엄단,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허위 과장광고나 불법 채권 추심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나 방카슈랑스 등을 불완전판매하거나 대출채권을 매매하는 행위, 대출 모집인의 영업 행위도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계열관계인 저축은행과 증권회사 간 복합점포 설치를 허용, 영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설치하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관계형 금융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가 계열 대부업체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과잉 대출을 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