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78) 전 건설부 차관이 '부친에 대한 독립 유공자 서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부친은 독립운동가 후원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포우(抱宇) 김홍량 선생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국무회의를 통해 '언론인 장지연,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고, 김 전 차관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차관은 1,2심 소송을 통해 김홍량 선생이 임전보국당 평의원에 선출된 점, 일본군의 남경 점령을 축하하는 발언을 한 점 등에 대해 "부친의 행위는 친일이 아니며,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거나 일제에 의해 이름이 도용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 심 재판부는 "대통령만이 취소할 수 있는 서훈을 권한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훈취소의 처분 주체가 대통령으로 명시돼있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취지에 비춰 봤을 때 대통령이 취소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다시 열린 2심 재판에서 법원은 국가보훈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