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해 6459억원의 건강보험 급여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한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병원 측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 신고를 하면서 징수를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2009~2014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모두 6천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2014년 3천681억4천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다. 또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수 역시 7곳에서 250곳으로 36배 늘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이름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환수결정 금액과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업 혹은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징수를 피하고 있어서 실제 징수 금액은 전체의 7.8%인 505억원에 불과했다.
실제 환수를 고지할 때에는 채권확보가 불가능해 강제징수를 할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해 징수를 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됐다.
건보공단은 실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징수 방안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과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조사·수사 단계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등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