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아티스,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 강행 논란

입력 2015-03-27 07:50 수정 2015-03-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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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5-03-27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유가증권 상장사 아티스가 상법에 저촉되는 부적격 사외이사를 선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티스는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박상욱 코람스틸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박상욱 이사는 상법상 아티스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8조2항과 시행령 34조5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에 저촉이 될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상욱 이사는 현재 코람스틸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하이노베이션의 사내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이미 아티스 외에 두 곳의 주식회사에서 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회사 측이 박 이사가 다른 두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나, 박 이사가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하이노베이션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티스 사외이사로 선임된지 2일이 이날 하이노베이션 등기부등본에는 박상욱 이사가 여전히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직을 상실한다’는 것은 자격상실”이라며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선임요건에서 이미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등기부등본 등재를 위한 절차상의 유예기간도 성립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눈길을 끄는 점이 하나 있다. 아티스가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한 김문규 이사는 박상욱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하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이다.

김문규 이사는 아티스가 이달 실시한 43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이에 아티스 지분 11.09%를 보유하게 됐다.

한편 아티스는 신발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최근 우드펠릿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118억원, 영업손실 13억원, 순손실 16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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