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한국캠브리지필터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9900만원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캠브리지필터는 계열회사인 대성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2013년 11월 대성산업의 주식 16.82% (481만4462주)를 대성합동지주로부터 취득했다.
이후 캠브리지필터는 2013년 12월 취득한 지분을 동일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캠브리지필터는 공정위에 문의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해 1년 이내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이 된다는 점을 사전 확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출자만 허용되며 다른 자회사・손자회사,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등에 대한 출자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제도가 내실있게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