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삼성생명은 김정관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삼성생명 주주총외에서 사외이사에 선임된지 1주일만이다.
김정관 부회장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에 이어 2차관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12년 6월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 부회장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임기가 끝나는 올해 연임이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부회장은 지난해 3월 LG상사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 뒤 지난 2월 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에 선임됐다.
문제는 김 부회장이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연임하게 되면 상법상 사외이사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로 정하고 있다. 즉,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당해 회사 외에 1개 회사의 임원겸직만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13일 열린 삼성생명의 주총 당시 지분 0.04%를 보유한 KTB자산운용이 김정관 부회장의 사외이사 임명 반대의결권을 행사한바 있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김 사외이사 후보가 삼성생명 외 LG상사의 사외이사 및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위법 소지가 있어 반대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김 부회장이 주총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계획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김 이사가 이사회에서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며“일단 4인의 사외이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를 재선임할지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