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 감ㆍ감귤 등 과수5종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을 오는 27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집중호우,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과 나무 손해를 보상해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재해에 취약한 과수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