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발의되는 모든 의원 입법안에는 소요 예산 근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개정법은 이날부터 예산이나 기금이 소요되는 등 모든 재정 수반 의원입법 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합해지거나 수정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비용추계를 다시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법안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예산 규모를 꼼꼼히 따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사유서를 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안 발의 때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건 법안이 통과됐을 때 필요한 예산을 예측해 심사에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무분별한 입법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마련된 셈”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에는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받는 반면, 의원입법 땐 최소한의 검증 장치가 없어 이른바 ‘묻지마’ 법안 발의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보다 신중해 질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법안은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을 최초 발의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공무원 출신으로 예전부터 지켜봐 온 결과 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최소한의 예산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작용도 많았다”며 “앞으로는 상임위에서도 비용추계를 비중 있게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용추계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과 의원들의 부담을 고려하면 자연스레 법안 발의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19대 국회에 접수된 의원입법안은 무려 1만4365건으로, 1인당 평균 48건의 법안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