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유해성 콘텐츠 폐지 및 청소년 보호대책 강화

입력 2006-12-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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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이 자녀가 부모의 휴대폰으로 성인 콘텐츠 사용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유해 성인물은 물론 고스톱, 겜블 등의 게임과 채팅, 폰팅까지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나섰다.

LG텔레콤은 지난 5월 11일 야설 서비스를 폐지한 데 이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 성인물 콘텐츠를 업계 최초로 폐지하고 청소년들이 성인물, 게임, 채팅 등의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대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검수를 받은 성인용 콘텐츠라고 할지라도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성인물을 차단해 왔으며, 성인용 콘텐츠의 범위를 고스톱, 겜블, 채팅, 폰팅 등으로 확대해 청소년에게 이롭지 않는 콘텐츠의 접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인콘텐츠 접근 제한, ▲실사용자 전환, ▲청소년 보호정책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에게만 성인 메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실제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를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 LG텔레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가 부모 명의의 휴대폰으로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성인 콘텐츠 차단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선인터넷 화면에서 성인 콘텐츠 차단 표시가 나타나면서 비밀번호 입력 창이 사라져 비밀번호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용방법은 별도의 이용료 없이 가까운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019-114)에서 전화로 신청 가능하지만, 해지는 대리점을 방문해야만 한다.

또한 청소년의 무선인터넷 사용패턴을 분석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성인 명의의 가입자 116만명을 선별, 실사용자를 청소년으로의 변경을 독려하는 내용을 매월 요금 고지서에 삽입, 발송하는 등 실사용자로의 전환을 계도하고 있다.

이외에 청소년의 성인물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작성시 성인 콘텐츠 차단 항목을 신설하고 고객 소식지와 대리점 안내 게시판에 ‘실사용자가 청소년 명의인 경우 절대 성인용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 실사용자 명의를 자녀의 명의로 바꾸도록 유도함으로써 영업 채널과 안내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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