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혁신성평가, 은행 수익성ㆍ건전성에 악영향"

입력 2015-03-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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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도입한 '혁신성평가'가 은행들의 수익ㆍ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국내은행 혁신성 평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를 통해 "은행의 혁신성 평가제도가 그 목적대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 주도의 혁신성 평가제도가 모든 은행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획일화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사업전략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기보다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에 집중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이 단기실적에 집착할 경우 오히려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기술금융ㆍ모험자본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데 은행들이 보여주기에 급급하다 보니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관여로 업무부담이 가중, 실질적인 혁신이 저해되는 상황이 초래될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미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해외영업, 중소기업지원, 사회공헌활동 등을 평가하고 있어 정부가 굳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혁신성 평가제도를 보험, 증권사를 제외한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라며 "은행들 순위를 매기고 이를 공개하는 평가 방식때문에 은행들이 실적 부풀리기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건전성에 기반한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평가제도 개선 △개별은행의 사업목표와 사업전략에 맞춰 기술ㆍ해외ㆍ서민금융 등으로 분류 △13건에 이르는 유사ㆍ중복 평가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혁신성 평가의 도입목적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방법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은행의 변화와 혁신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특화ㆍ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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