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달 구제역 발생 증가세…신고 기피 농가 드러나”

입력 2015-03-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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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들어 구제역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방역조치 강화로 신고 기피 농가가 드러난 때문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12월 26건이었던 구제역 발생건수는 올해 1월 45건, 2월 48건을 기록했으나 올해 3월 들어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달에는 17일까지 이미 32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번 구제역으로 총 160개 농장에서 13만9061여마리의 소ㆍ돼지가 살처분됐다.

충남 홍성ㆍ천안 등 일부지역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광범위하게 오염돼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달 들어 경북 경주, 충남 아산 등 새로운 지역에서도 발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최근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한 이후 농가에서 즉각 신고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발생 건수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발생지역의 도축장 출하돼지 혈청검사(NSP항체)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강화 △사료ㆍ가축운반차량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16일 ‘O 3039’ 백신주가 포함된 단가백신 80만두분을 수입해 발생지역 돼지농가에 공급하고 이번달 중 추가로 240만두분을 수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당분간 조기 수입을 통해 원활한 백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들어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난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한 강원 철원, 충남 홍성, 경기 평택 소재 농장 3곳을 임상검사과정에서 적발해 영업정지 시켰다.

앞서 지난달 세종시 소재 농가는 구제역 감염돼지를 비발생지역인 강원ㆍ경남 등 4개 농장에 분양해 강원도까지 구제역이 확산되기도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을 출하는 농가, 신고기피 또는 지연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농가 공개 및 해당 지자체의 법적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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