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통한 역직구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입력 2015-03-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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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우정사업본부 우편물 목록 연계

국제특급우편(EMS)을 활용한 역직구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 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역직구 해외배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EMS에 대한 역직구 수출실적을 집계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특송과 EMS를 통해 역직구 수출이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목록을 통한 국제특급우편물 수출에 대한 실적 집계가 어려워 실제 수출 규모와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7월부터 사업자번호 등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항목을 기준으로 우편물 목록과 전산연계를 추진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전산연계를 통해 우편물 목록통관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이 집계돼 보다 정확한 역직구 수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도 가능해지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특급우편 목록통관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EMS 해외배송 시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체국 사업자 포털(EMS e-쉬핑, http://www.e-shipping.go.kr)을 통해 품목분류 코드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단, 물품가격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멸종위기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령에 의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은 반드시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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