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달 말 시행...퇴직 공직자 외국 로펌행 잇따르나

입력 2015-03-16 16:38 수정 2015-03-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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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외국 로펌 취직 제한 없어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윤리법(일명 관피아 법)이 퇴직 공직자의 해외 대형 법무법인(로펌)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피아 법이 시행되면서 퇴직 공직자의 국내 로펌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반면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에 취업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3월 말부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된다.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예외 규정도 고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의 관련 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자격증 등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로펌으로 이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에 공정위, 국세청, 기재부 세제실 출신들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실제 관련업계에 따르면 100여명 넘는 퇴직 공무원들이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번에 시행되는 공직자 윤리법은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이나 외국 자문법률사무소 등의 취업만 제한하고 있어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취업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외국 로펌 국내사무소 중에 아직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유럽의 로펌이 국내 법률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어 2017년에는 미국 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한다.

아울러 국내 로펌은 변호사법의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 로펌은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을 받아 보수내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공무원들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내 로펌 취업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외국 로펌 취업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재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걱정들이 많다”면서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안 논의도 겹치면서 해외 로펌에 관심을 갖는 공무원들은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외국 로펌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 변호사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외국 로펌 본점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등 동일하게 제한대상을 설정하는 방법을 검토 해야 한다”며 “내년이면 법률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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