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수조사한다

입력 2015-03-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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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기재부는 1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관행적 증가를 억제하고 근본적 수술을 위해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도높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올해 보조사업 평가는 매년 전체 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하던 것에서 보조사업 전체(올해 중 2000여개)를 대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기존의 효율성 위주 평가에서 사업정비(축소ㆍ폐지 및 통폐합)에 초점을 맞춰 실시함으로써 보조사업 정비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업목적ㆍ내용 등에서 타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통폐합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보면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3년 주기),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등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내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등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3분기 내에 부처별ㆍ사업별 지침 및 매뉴얼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 등과 연계하지 않고 각 부처가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와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처벌강화 등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 초안을 논의했다. 초안에는 2016년부터 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해 매 3년마다 사업존속여부를 평가하고,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작성시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의 검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등의 외부회계감사(매 2년)를 의무화하고, 허위ㆍ부정한 보조금 교부ㆍ지급의 경우, 당해 보조금을 반환ㆍ환수하고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차관은 이날 보조금 개혁과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적극적인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ㆍ확정된 과제별 추진계획을 각 부처 별로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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