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할랄식품 분야에 대한 협력 증진을 합의하면서 국내 식품업계가 기대에 부풀어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정부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한다는 뜻으로,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음식은 물론 약품, 화장품 등에 붙여지는 인증이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는 물론이고 제조 공정, 제품 품질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인증 절차가 엄격하지만 세계 공통의 표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운영되는 300여개의 인증기관마다 기준에 차이가 있고 기관별로 다른 인증마크가 발급된다.
2012년 기준 할랄식품·음료 시장 규모는 약 1조880억달러(약 120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세계 식음료 시장의 16.8%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국내 식음료 업계도 이미 이슬람 시장을 겨냥해 인증 취득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왔다. 햇반·조미김·김치 등 3개 품목 43개 제품에 대해 할랄인증을 받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CJ제일제당, 마요네즈와 김·맛소금·미역 등 19개 품목의 인증을 받아 이슬람권에 수출하는 대상 청정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번 양국의 할랄식품 분야 협력 증진 합의가 실질적인 국내 식음료 업계의 수출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밝힌 대책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코트라, 재외공관을 활용한 시장 동향 조사, 중동 국제식품박람회 참여, 할랄 인증비용 지원 확대 등에 그쳤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할랄 시장정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슬람 종교,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국가·지역마다 할랄 인증제도와 시장 성격, 소비자 행동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국가·지역별 실태 조사도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세계 인증기관 정보, 인증 동향,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시장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국내 농식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농식품사업자의 인증 획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슬람식 도축시설 확보, 외국 할랄 식품기업 유치, 인증획득 등의 과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