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료의 허위 및 과장 표시ㆍ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ㆍ단속은 2015년 사료검사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료가 유통되고 있는 전국 대형마트, 동물병원, 대리점, 제조공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은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표현, 사료관리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12가지) 준수 여부 등이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ㆍ과장해 표시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행정처분을 1회에 한해 유예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