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고위공무원 20%, 과장급 10%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절반을 반드시 일반인으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한다.
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이같은 내용의 ‘경력개방형 직위’ 운영계획을 마무리 짓고 각 부처에 개방형 직위 조정계획을 마련해 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회 공모에서 공무원만 임용됐거나 2회 공모 때 민간인 지원자가 2명 이하인 자리 등을 다른 직위로 교체하도록 했다.
통합 운영하던 ‘개방·공모’ 직위도 폐지했다. 취지와 어긋나게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직 개방 확대에 더욱 힘을 싣는다. 민간 전문가 간 경쟁을 통한 선발로 공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는 점에 대해 불공정 경쟁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물을 곳이 없어 국민이나 조직에 피해가 전가된다는 지적이 불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