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공정한 재판 보장하면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입력 2015-03-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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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 (사진=AP/뉴시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통신정보 수십 실태를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조건부 귀국의사를 밝혔다.

미국 현지언론들은 3일(현지시간) 스노든의 변호인 아나톨리 쿠체레나의 말을 인용해 “스노든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는 조건하에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쿠체레나 변호사는 “스노든이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간첩법(Espionage Act)’불기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NSA의 정보수집을 폭한 스노든은 홍콩에서 은신했다가 러시아 모스크바로 거처를 옮기고 현재까지 머무르고 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오면 1917년 제정된 간첩법에 의해 즉시 기소된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그는 귀국해 자신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가 미국에 돌아와 자신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사법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러시아 법무장관에게 스노든을 사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지난해 5월 스노든은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구 어디로든 갈 수 있다면 집으로 갈 것이나 내 발로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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