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가운데 법안을 최초로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다음 주 중 입장 표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4일 한 언론사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권익위 측에 다음 주 중반 기자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상태로, 이날 아침에는 예정돼 있던 출장차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를 비롯해 위헌요소,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의견을 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잘 알려진 김 전 위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지명됐습니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내리면서 전수안·이홍훈·박시환·김지형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습니다.
2010년 대법관 퇴임 이후 이듬해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강지원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우리나라 판·검사 부부 1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