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요양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 2014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요양기관 갯수는 1만6525개로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 노인요양기관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이에 2008년 전국 69개소에 불과하던 요양기관이 지난해 1만6525개까지 급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원 이용 비용의 80%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공단에 찾아가 수급권을 신청하고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의 경우 별다른 까다로운 절차 없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요양원을 가지 않고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기관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9790억원이던 요양병원 급여비는 지난해 2조8432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9~2013년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26.9%다.
문제는 노인요양기관 설립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요양기관 대부분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례 역시 상당하는 것이다.
일부 요양시설들은 허위로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거나 식자재 납품업체와 2중 계약을 맺고 식대를 실제 보다 적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매년 실시, 부당청구를 적발해 환수하는 금액 역시 △2009년32억원 △2010년 127억 원 △2011년 97억 원 △2012년 94억 원 △2013년 112억 원 △2014년 178억원 등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곧 재정의 치명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사전에 막을수 있는 제도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사실상 기관들이 불법적 행위를 벌여서 하는 부당청구에 대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을 영구 퇴출 시키는 등의 방안, 요양기관을 허가하는 시ㆍ군ㆍ구와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부정수급을 상습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