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간통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으로 불기소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소중지 사건 중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엔 영장을 신속히 반환토록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 중 해외도피 등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경우는 별도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가 예상돼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경우엔 즉시 삭제토록 했다.
수배 해제 전인 대상자를 발견하더라도 체포나 임의동행 조치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간통죄 신고가 접수돼도 현행범 체포 등 경찰이 개입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간통 사건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국 297건(594명)이다. 서울 65건(132명), 경기 59건(114명), 부산 28건(57명), 충남 19건(38명), 경남 19명(41명) 등의 순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