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역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가 1일(현지시간)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섰다. 중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기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사회에 미칠 파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가 3월1일을 기준으로 공식 발효됐다. 발효된 조례에 따라 등기 대상은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ㆍ임목 소유권, 경지ㆍ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해역사용권, 저당권 등이다.
△총칙 △부동산등기부 △등기절차 △등기정보 공유와 보호 △법적 책임 등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는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식 시행에 앞서 국토자원부는 부동산 권리증서와 부동산 등기증명 등 신규 등록증서 양식을 마련했고 새로운 양식을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현재 주민들이 보유한 ‘방산증’이라는 등록증서는 ‘부동산증’으로 변경된다.
과거 중국은 주택, 임지, 초지, 보통 건설용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 등기가 존재해 같은 부동산이라도 내부 등기 정차, 등기규칙 등이 달랐다. 이런 복잡한 등기제도는 부유층이나 부패관료들의 손쉬운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돼 비난을 받았다.
한편 이번 부동산 등기제도가 시행되면서 오는 2017년부터 운용될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망 구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내년에는 지역별로 부동산 등기 담당기구 정비와 세부 시행 규칙 마련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