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속증여세와 개정세법 그리고 투자이민

입력 2015-02-27 16:17 수정 2015-03-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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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모스컨설팅 미국세무사 미국세무사(US Treasury IRS, EA), 외국세무자문사 취득 국내 미국 세무자문사 1호 전 삼일회계법인 한국외국어대학교 회계학 외래교수 뉴욕주립대 MBA 유학

나라마다 고유한 세법체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Income Tax,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는 두 나라의 세제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재산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물품세(Excise Tax, 증여세, 상속세 등)에 해당하는 이전세제(Transfer Tax)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최근 한국 이전세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이전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두 나라간 이전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Ⅰ. 최근 한국 이전세제 동향

기존의 조세제도 하에서는 한국의 거주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할 때, 해외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송금을 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세법이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첫 번째 조치는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여 혈족간의 국외증여에 대해 편법증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두 번째 조치는 송금한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50%이상 국내재산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단순 송금형태의 증여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조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외에서 실제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 전에 비해 해외 증여를 통한 편법증여가 효과적으로 차단되게 되었고, 이중과세 방치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보호해 주게 되었다.

Ⅱ. 미국 이전세제의 특징

한국에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형제 등 기타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공제를 허용해 준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인 배우자에게는 한도 없이 무한대로 증여를 할 수가 있고, 자녀를 포함한 그 밖의 경우에는 $5.3M(2014년 기준)의 금액을 평생에 걸쳐 증여할 수 있다.

▲미국 이전세제의 특징

이처럼 미국의 이전세제는 한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공제를 허용해 주고 특히 배우자에게는 무제한의 공제를 허용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새로이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이런 혜택은 앞으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배우자 공제) 등의 해외 거주자의 경우로 한정되게 되었다.

III. 미국세법으로 증여 및 상속

미국 세법으로 증여 및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수증자 및 증여자 모두 미국 영주권자가 되어야 한다. 자녀 또는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초청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자 인 경우 해외재산반출을 통해 합법적인 국내 자산은 모두 미국으로 송금 할 수 있다.

▲미국세법으로 증여 및 상속

실제 절세를 목적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는 자산가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미국에는 EB-5(미국투자이민) 투자자라 하여 50만 불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나이, 학력, 경력, 영어실력 등의 자격조건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자산가들의 경우 EB-5를 통해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50만 불의 투자금은 일정 기간 투자 후 돌려 받게 된다.

이처럼 변경된 세법에 주의하여 자녀가 유학 중이라면 해외송금 시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송금한 돈을 자녀에게 바로 증여해서는 안되고, 회사나 임직원을 통한 송금도 과세대상이 되며,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도 한국부동산 보유비율이 50%이상인 경우 한국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제는 절세를 위하여 한 차원 높은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령, 증여를 하려는 부모님이 자녀를 스폰서(Sponsor)하여 EB-5(미국투자이민)를 통해 동반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재산반출의 방법을 통해 미국으로 재산을 옮긴 뒤 현지에서 영주권자간의 증여를 통해 100배 이상이나 많은 공제혜택을 활용하여 일정액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완료할 수 있다.

몇 가지 유의할 점은 첫째로 미국에는 국적포기세라는 것 있다. 시민권자 또는 8년이상 영주권 보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7년이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둘째로 미국의 영주권자는 미국의 납세자가 되는데, 미국 납세자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FATCA)의무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거주 해야 하는데,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거나 6개월 단위로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법이나 이민법이 매년 변경될 수 있고 증여 및 영주권 관련 세부 절차는 전문성을 요하므로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미국세무, EB-5 미국투자이민 관련 문의 : 모스컨설팅 (1644-9639, www.mos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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