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공서열 평가 및 승진체계 대신 역량평가, 부서장추천제 등이 활성화된다. 개방형 직위에 는 민간 인재만 채용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개방형 직위를 민간 인재로만 채용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가 도입된다. 병무청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모두 경력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청은 현재 14명인 민간인력의 개방형·임기제 채용을 2017년까지 5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체 경력 개방형 직위의 규모와 보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지정작업이 진행중으로, 이르면 오는 4월께 전체적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공서열과 보직우선의 평가 및 승진체계를 탈피하고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평가, 부서장 추천제, 발탁승진이 활성화된다. 성과가 뛰어날 경우 연공이 낮더라도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기간을 단축시키는 5급 속진임용제도 도입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특별승진제를 도입하며, 국토교통부는 5~7급 승진에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상·안전 등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위에 4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이 확대된다.
국민안전처는 4급 이상 승진시 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전문역량이 탁월한 직원을 과감하게 발탁 승진시키며, 특허청은 전문직위를 심사·심판관 직위의 절반 가량인 400여개로 확대하고 전보제한기간을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한다.
인사·홍보·감사·전산 등 분야에는 전문직위제가 도입돼 범정부 차원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적 공직자가치상’을 정립하고, 각 부처도 특성에 맞는 공직가치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공직문화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각 부처는 기관장부터 연가와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부서장 평가에 활용실태를 반정부는 인사·조직·평가 등 분산된 기능을 하나의 전담부서로 재편하는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중 ‘지방 인사혁신 종합계획’과 혁신과제를 확정, 발표하고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