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처벌 받은 사람, 구금 1일당 4만원 이상 보상금 청구 가능

입력 2015-02-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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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1월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간통죄 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과거 마지막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재심청구인이 너무 많으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이뤄진 입법이었다.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날은 2008년 10월 30일이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재심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치 급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므로,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 최저보상액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간통죄로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있었거나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면 형사보상금액은 최소 800여만원이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선 법원에서 간통죄에 대해 구속상태로 재판을 하거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거의 없어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인원 수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 적용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구금일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가 아닌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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