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서울 삼전지구에서 처음 입주를 시작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료 시뮬레이션 결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전용 41㎡는 보증금 680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7000원을 내면 된다.
또한 사회초년생이 들어가는 전용 26㎡는 4032만원의 보증금에 월 임대료 23만5000원을 내면 된다. 대학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용 20㎡는 보증금 2992만원에 17만5000원의 임대료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입주자간 형평성을 맞추고 주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키로 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시세는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때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시·군·구 반경 2㎞ 이내로 최근 1년간의 전세와 월세 임대차 계약 사례를 반영하게 된다. 또 행복주택은 초소형 규모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비슷한 주택을 찾기 어려운 만큼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도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입주자 특성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취약계층 시세대비 60% △대학생 시세대비 68% △사회초년생 시세대비 72% △노인계층 시세대비 76%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시세대비 80%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만약 전세가 8000만원에 전월세 전환율 6%를 대입할 경우 기본 보증금은 4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20만원이 기본이 된다. 입주자가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일 경우엔 월세를 10만원에 맞출 수 있고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엔 월세가 30만원으로 늘게 된다.
아울러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기로 했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