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조달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요기관은 측정 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창의성을 발휘해 성과를 달성토록 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술신용등급을 평가에 반영해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달청은 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 양적 확대 등 판로지원에는 상당부분 기여했지만 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견인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조달청은 앞으로 신기술제품, 기술우수기업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은 낮추고 정책지원의 일몰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방안을 보면 우선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구매물품의 기술·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가 도입된다.
또 입찰심사 때 기술신용등급 등 기술력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고 기술 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나 현재 시장에는 없는 새로운 물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공공혁신 조달과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 도입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6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혁신제품의 경우 인증 없이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구매를 우대하며 신기술제품은 초기 납품실적이 부족한 점을 감안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수공급자 계약은 조달청에서 품질·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미리 복수의 계약자와 단가계약을 체결을 말한다.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에 근거한 평가와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수요기관은 측정 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목표 및 성과를 달성토록 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가 도입된다.
공공기관도 일정기간 물품사용 후 만족도를 평가토록 계약이행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쇼핑몰에 공개하여 자율적인 품질 향상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의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및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해 안정적인 판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