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차단할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또한 증권사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이 공모주 기관 물량 배정 등을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해외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요구권 등이 명시됐으며 사후적으로도 외국인 투자 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면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검은 머리 외국인일 경우 점검을 통해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증권사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하는 증권사에게는 3년간 집합 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상품 출시가 제한되지만 이미 출시한 상품에 대해서는 신규고객 유치와 집합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인수합병으로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 혹은 1000억원 이상이면서 기존 자기 자본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복합점포 운영을 위해 공간분리 규제도 완화됐다. 이로써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는 고객과 상담, 안내, 투자권유,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도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제한돼 제2 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이 밖에 은행에 대한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고 국내 판매가 중지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증권사에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계좌개설보증금제도는 폐지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시행시기에 맞추어 고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