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합산규제’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미방위는 2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복수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운영 중일 경우, 점유율을 합해 시장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3년 일몰제가 적용되며, 산간·오지 지역의 위성방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안,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