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한국산업표준(KS) 제품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품심사가 폐지된다. 또 그동안 서비스 KS 인증은 사업장마다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한곳에서만 받아도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KS 인증에 대한 시간적ㆍ금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산업부 규제청문회에서 논의된 KS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1~2월 산업표준화법령과 운용요강을 정비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운 KS 인증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기업들은 KS 인증 정기심사를 받을 때 공장·제품심사와 함께 완제품 품질관리 차원에서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왔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품심사가 공장심사 시 자체 제품시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정기 제품심사와 자체 제품시험 등 중복 제품시험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이 기존의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단축된다.
산업부는 제품심사 폐지와 교육시간 축소 등을 통해 KS 인증기업 6700여곳이 매년 57억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현장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기업의 경우는 한 번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콜센터 등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확정된 개선내용이 7월 이후 현장에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KS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13개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