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판 신속하게 이뤄진다…중앙지법 개선안 발표

입력 2015-02-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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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형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미성년 피고인은 종전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소년형사사건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소년 형사사건은 사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판기일을 잡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한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가 종결된 당일 선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는 미성년자가 형사 절차를 통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다. 재학 중인 소년범은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 재판기일을 잡고, 법정에 보호자가 있으면 진솔한 진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 신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이어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년부 송치결정이 난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 피고인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이송 과정 등에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충실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공판기일을 알려줘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심리위원과 전담 양형 조사관을 재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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