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는 행위가 1년 사이 8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학교수, 민간 중소사업자 단체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난해 11∼12월 현장을 점검했다.
설문조사 대상 업체는 3천299개(하도급 1천416개·유통 805개·가맹 1천8개), 간담회 횟수는 총 5회다.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는 27개로 전년(144개)보다 81.3% 줄었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남은 상품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법으로 인정된다.
또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가 전년 152개에서 지난해 114개로 1년 만에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맹점의 매장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은 2천521만원으로 전년(3천565만원)보다 29.3%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한 제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