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문용린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불법선거운동을 한 서울교육청 전 대변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1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명수(59) 전 서울교육청 대변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문 전 후보에게 유리하고 고승덕 전 후보에게 불리한 것"이라며 "이는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후보별 지지율을 재전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기사 내용과 달리 새롭게 작성된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 전 대변인이 서울교육청 고위직 공무원임에도 문 전 후보를 당선시키고 고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성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여에 걸쳐 서울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서울시 교육감선거, 문용린 고승덕 오차범위 접전', '표만 되면 어디든지 가는 고승덕의 기회주의적 속성' 등의 내용이 들어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