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회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위증 혐의로 효성그룹 재무담당 상무 윤모(53)씨를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열린 조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회장의 세금 탈루 혐의 등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상무의 증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 다르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윤 상무가 허위진술을 한 것은 조 회장 측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996년 화학소재 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샀다가 2011년 되팔아 세금 110억원을 탈루한 혐의에 관련된 부분이다. 윤 상무는 효성이 카프로 주식을 사들였다는 사실을 1996년부터 알고 있었고, 해외 부실 자산 정리방안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윤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카프로 주식 거래 사실을 뒤늦게 들었고, 자산정리방안 문건도 조 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효성 전략본부 김모 전무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상무가 조 회장의 탈세혐의를 희석하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