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이의신청 40개 기업에 예비분 추가 할당

입력 2015-02-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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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적다며 이의신청을 한 243개 기업 중 40개 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했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의 이의신청 검토 결과 40개 업체(16%)의 이의를 수용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에서 배출권 670만KAU를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KAU는 배출권의 이력ㆍ통계 관리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CO2t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에 525개 업체에 총 15억9800KAU의 배출량을 할당했다.

환경부는 업체가 할당신청 시 증빙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시해 할당량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지만, 이의신청 시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할당량 산정과정에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이 누락된 경우나 애초 제출된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사전할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설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할당을 요청한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권 추가할당과 할당취소, 이행연도별 조정 등 후속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에 신청된 이의내용 중에는 업종별 할당량 확대,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식 변경 등 법규나 국가계획 수정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포함돼 있어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의가 수용된 업체에게 추가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미리 배정해 놓은 예비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계획기간 내 배출권 총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 초기에 제도의 연착륙을 고려해 이의내용과 소명자료를 폭넓게 검토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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