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견근로자 운명은…헌법재판소, '5년째 장기미제' 처리할까

입력 2015-02-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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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원청업체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까.

지난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 몰두했던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제 사건'을 올해 다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에서는 '파견근로자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2010년 접수된 사건으로, 현대자동차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이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대법관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은 특정 재판관이 아닌 재판관 전원이 함께 평의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특정 사건을 평의 대상으로 정하는 '일정 조율' 정도는 주심 재판관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률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다.

반면 이 법률 이해관계인인 고용노동부 측은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고용의제 효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라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는 이 규정에 근거해 2년 이상 일한 파견근로자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이외에도 간통죄, 국회선진화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규정인 교원노조법 2조도 심리중이다. 간통죄의 경우 지난해 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특정 시점에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게는 형사보상 청구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이 완료되면서 위헌선고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간통죄 위헌과 관련해 이번달을 기준으로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16건의 헌법소원사건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노조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해직교원도 교원노조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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