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사실상 타결…사용후 핵연료 연구·개발 자율성 확보

입력 2015-02-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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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재처리 포괄적 사전동의 빠져… 비확산 정책 유지

한미 양국이 사용후 핵연료의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3대 목표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새 협정문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미국과 사실상 합의하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한 소식통은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은 다 됐으며 남은 부분이 협상의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 핵확산 우려가 없는 일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도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협정문은 주요 내용을 24개 조항 정도로 정리한 본문과 연구·개발 및 산업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속서 2개 정도로 구성된다.

우리의 핵심 관심 사항인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관련, 새 협정문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이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미국의 사전 동의)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용 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한미 간 협의에 따라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형상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급한 일부 연구·개발 과제는 이미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협정의 기간은 미국의 관례에 따라 30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되며 새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은 새 협정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시간을 더 갖기 위해 2013년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년 연기 한 바 있다. 이 2년 연장안을 발효하는데 11개월 정도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양국은 조만간 협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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