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 유출' 삼성-LG 2년 법정 공방 결론… 직원은 유죄, 회사는 무죄?

입력 2015-02-06 20:01 수정 2015-02-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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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 OLED 기술 유출 1심 재판이 2년여의 공방 끝에 결론이 났다. 법원은 삼성 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에 대해서는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사의 OLED 기술 유출 공방의 시작은 지난 2012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LG디스플레이는 2012년 이직을 빌미로 SDC 전 연구원들을 통해 삼성의 OLED 관련 핵심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를 조사하던 경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대는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까지 포착,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경찰은 2012년 4월 5일 SDC 전 연구원들을 통해 OLED 핵심기술을 빼돌린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 같은달 13일 경찰은 LG디스플레이 임원 포함 관련자 11명과 LG디스플레이, 협력 업체 Y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4월 25일 검찰은 여의도 LG디스플레이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7월 13일 LG디스플레이 임원 포함 관련자 11명 및 LG디스플레이 법인, Y사를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술을 빼돌려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 취직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삼성 전현직 직원과 LG 임직원 10명에 징역형, LG디스플레이와 Y사에 각각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6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LG디스플레이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LG디스플레이 임직원 1명과 협력사 임원 1명, 조씨의 OLED 기술 유출을 도운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 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 및 Y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가 취득한 정보가 경쟁사에 직접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피해액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1심 판결은 LG디스플레이의 기술 유출 혐의가 인정된 만큼 기업 간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분석이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속한 기업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점은 기술 유출 피해 당사자인 삼성디스플레이에 다소 아쉬운 판결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유출된 기술의 사용 및 피해액 산정을 증명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피해 기업 구제 및 가해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LG디스플레이 측은 법원의 판결 직후 "OLED 기술 유출에 조직적으로 공모를 했다는 점은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LG디스플레이의 전략담당 임원과 협력사 임원이 경쟁사의 영업 비밀임을 인지하고도 관련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G디스플레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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