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관련 10억 5천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6월 항공기 부품 수입과 관련해 대구세관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등 명목으로 37억여 원을 부과받은 뒤 본세에 해당하는 관세·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았지만 가산세는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은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본세를 감면, 환급해 줌으로써 원고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