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용역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조합장 권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용역업체 선정 대가 등 명목으로 권씨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설계업체 대표이사 한모(60)씨도 구속 기소하고, 권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이모(6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9월 설계업체 대표 한씨로부터 용역선정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13년 5월에는 정비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같은 해 8월에는 조합원 전체회의인 총회를 대행하는 업체 대표 정모(63)씨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방 사립대 교수인 권씨는 용역업체 선정부터 이들 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설계업체 경영본부장 노모(48)씨는 하청업체에 허위로 용역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법인자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실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30개동 3천930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으로, 총 면적은 35만3천987㎡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