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의 현 경영진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공격자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내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신일산업의 최종 주인이 결정될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일 황귀남 씨 측 주주인 윤대중 씨가 제기한 현 경영진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일 회사와 황씨가 동시에 개최한 임시주총 중 황씨 측의 주총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 결국 신일산업 측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주총은 효력이 없어졌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송권영ㆍ김영 현 신일산업 대표이사와 정윤석 감사의 직무가 정지된다. 결국 현 신일산업의 경영진 구성은 회사가 선정한 이사 3인, 황씨 측의 이사 2인 및 감사로 이뤄지게 됐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결정문에서 황귀남씨 측이 결의한 모든 안건이 유효하다고 했으므로, 이혁기 씨의 이사 선임 및 황귀남씨의 감사 선임도 적법한 것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년 여간 공방을 벌이던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은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2월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신일산업 주식 260만4300주(5.11%)를 취득했다. 이후 개인주주 윤대중 씨와 조병돈 씨를 특별관계자로 편입하며 지분율은 단숨에 11.27%까지 뛰었다. 당시 신일산업은 김영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9.9%에 불과했다.
그 후에도 유상증자와 대표이사 해임건을 둘러싼 주총 개최 여부 등을 두고 회사 측과 황씨 측은 엎치락뒤치락 분쟁을 이어갔다.
기나긴 공방 끝에 결국 법원이 황씨의 손을 들어주며 분쟁은 막바지로 치닫게 됐다. 만약 오는 3월 열리는 신일산업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하는 김영 이사의 재선임안건에서 황씨 측이 승리하게 된다면 신일산업은 황씨의 손에 떨어지게 된다.
다만 황씨 측이 신일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더라도 사측이 정관에 명시한 황금낙하산 조항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황금낙하산이란 인수대상 기업의 경영진을 물러나게 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관 22조2항에 따르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이사가 임기 중에 실직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 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30억원, 일반이사에겐 2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