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열었다.
김영배<사진> 경총 회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는 기업에 막대한 비용부담과 인사관리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금처럼 성과와 상관없이 연령이나 근속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정년 60세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우개선만 요구할 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와 함께 경직적 고용형태, 임금체계에 대한 총체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94%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직접 채용 정규직 근로형태는 선(善)이고 외주화와 기간제 근로자는 악(惡)이라는 생각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세원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만이 조세저항 없는 자연스러운 증세를 가능케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상복지는 지양하고, 경제발전 단계에 비례해 복지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31.3%에 달해 열 명 중 세 명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을 언급하며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사면, 행정제재처분 해제를 통해 속죄의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엄격한 배임죄 적용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기업정서가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그동안의 공(功)은 무시되고 과(過)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법 앞에 기업인들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총은 연찬회를 6일까지 사흘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