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일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서 공격자인 황귀남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 경영진의 직무 정지가 이뤄짐에 따라 이후 열릴 주주총회에서 신일산업의 주인이 결정될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은 4일 황씨 측 주주인 윤대중 씨가 제기한 현 경영진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일 회사와 황씨가 동시에 개최한 임시주총 중 황씨 측의 주총이 적법한 것이고 신일산업 측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주총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송권영 현 신일산업 대표이사와 김영은 대표이사의 직무가 정지된다. 정윤석 씨는 감사의 직무가 정지된다.
신일산업의 경영진 구성은 회사가 선정한 이사 3인, 황씨 측의 이사 2인 및 감사로 이뤄진다. 오는 신일산업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하는 김영 이사의 재 선임안건에서도 황씨 측이 승리하게 된다면 황씨의 경영권 인수가 확정되게 된다.
황귀남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결정문에서 황귀남씨 측이 결의한 모든 안건이 유효하다고 했으므로, 이혁기 씨의 이사 선임 및 황귀남씨의 감사 선임도 적법한 것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황씨는 윤정혜 씨를 공동보유자로 추가해 적대적 M&A 공격에 힘을 싣고 있다. 윤정혜 외 3인의 주주는 현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김영, 송권영, 이강원, 정윤석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